법원,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 저작권 침해 사실 인정
  •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의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9일 밝혔다. 절강성화는 킹넷의 계열사다.

    남월전기3D는 킹넷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기반으로 각색한 모바일게임이다. 특히 남월전기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한 것으로, 위메이드와 킹넷의 싱가폴 중재의 발단이 된 게임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남월전기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서비스 등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법원은 미르의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비롯해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 사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