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사실 인정하나 불법 여부 몰랐다…지시한 바 없어"檢, 조현아 벌금 1500만원·대한항공 벌금 300만원 구형조현아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깊이 반성
  •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박성원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박성원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씨 측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필리핀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그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으며,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씨 측은 가사도우미들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가 불법으로 제출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가사도우미 고용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다. (가사도우미 일을 한지 )오래 되고 우리랑 잘 맞아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관련해 재판을 받았다. 

    조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보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 직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모녀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모녀 재판은 당초 3월 시작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 별세 등 이유로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이다.
  • ▲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법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연합뉴스
    ▲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법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