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옥죄기 논란, 與野 이견 속 국회 심의 올 스톱김상조 위원장 '국회 설득→방송 출연'… 공정경제 대국민 홍보 주력전속고발제 폐지·총수일가 사익규제대상 확대 완화책 마련도 지지부진
  • ▲ 국회 파행으로 공정법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은 언론홍보를 통해 공정경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 국회 파행으로 공정법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은 언론홍보를 통해 공정경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39년만의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이 올 스톱인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공정법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나 패스트트랙 여파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개정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 내에서는 국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칫 공정법 개정작업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개정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국회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추진에도 발목이 잡힌 형국”이라고 밝혔다.

    공정법개정안의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확대 등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기업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원안통과는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검찰의 자체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재계는 고소고발 남발로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은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되며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업 경영위축 논란 속 공정위는 소송 남발 방지,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 수사 자제 등 안전장치 약속을 통해 법안 통과에 주력해 왔으나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선책으로 공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우선 6월 중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었지만 국회파행이라는 돌발변수에 직면했다.

    공정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후 정치권을 찾아 법안 통과 당위성을 강조해 온 김상조 위원장의 행보에도 변화가 있다.

    올 들어 무려 5차례나 방송 출연을 통해 공정법개정 당위성 및 공정경제 홍보역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법에 재벌을 옥죄는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경성담함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재계가 우려하는 몇개 조항에 대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미리 공개하고 시행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보완 방법을 강구 중”이라는 홍보전략을 펴고 있다. 하지만 법안 심의를 기약할수 없는 난처한 형국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