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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 일대와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한 26곳의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선정해 오는 2022년부터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로 고양 창릉·부천 대장 2곳을 선정해 5만8000가구를 건설한다. 서울과 경기 중소형 택지 26곳에는 5만2500가구를 짓는다.
지난해 1·2차 발표를 통해 수도권 30만가구 중 19만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3차 공급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28곳에 11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
고양 창릉지구는 813만㎡에 3만8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 2.7배 규모로 자족용지를 조성한다. 100만평 규모의 공원, 녹지를 확보하면서 30사단 이전부지는 서울 숲 두 배 규모의 도시 숲으로 만들고 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가칭 '고양선'을 신설해 계획 중인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행화도 추진한다. 향동지구, 화정지구, 고양시청 등에도 역을 만들어 고양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잇는 도로를 신설하고 수색로·월드컵로 입체화 등 6개 도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같은 교통대책으로 입주민은 물론 일산주민의 여의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유로 이용차량 분산으로 출퇴근 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천 대장지구는 343만㎡에 2만 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판교 제1테크노벨리의 1.4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통해 계양 테크노밸리와 마곡 산단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로 조성한다.
기피 시설이었던 부천하수처리장은 멀티 스포츠 콤플렉스로 탈바꿈 되고 굴포천변은 수변녹지축으로 조성해 축구장 15개 규모의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부천 대장지구 핵심 교통대책은 초 역세권인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슈퍼(Super) BRT다. Super-BRT는 전용도로, 입체교차로 등을 통해 지하철만큼 빨리 이동이 가능하며 수소·자율주행버스로 운행된다.
GTX-B 예정역인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도 설치해 Super-BRT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시는 내년 지구지정을 거쳐 오는 2022년 첫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3기 신도시 개발방향은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다. 고양창릉은 서울로부터 1㎞ 이내 위치하고 부천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러한 입지를 기반으로 지하철 신설 연장, Super BRT 등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또 교통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선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다. 가용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자족용지로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창업지원주택도 건설해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 아이 키우기에 좋은 도시로 건설한다.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계획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도 100% 국공립으로 공급한다. 또 전체 지구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제로에너지 타운 조성, 수소BRT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교통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지자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서울 도심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지하철 역사와 인근 부지를 활용해 업무·상업시설과 주택을 복합 개발하고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먼저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라며 "일관된 시장안정 정책의 추진으로 갭투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약 당첨자중 무주택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해다.
김 장관은 이어 "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도 원활한 상황"이라며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호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