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업계‧학계 “제정 당시와 달라진 업계 환경에 맞게 개선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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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에 비해 최근 크게 위축되고 있는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수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금투업계 변화에 맞춰 자본시장법의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각계의 제안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자산운용업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공모펀드 보수를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공모펀드는 감소를 했고 특히 기관투자자가 늘어난 만큼 개인투자자의 참여는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비용(수수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수수료가 없는 뮤쥬얼펀드의 비율이 지난해 기준 87%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수료가 최근 인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0.87%(선취수수료)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판매수수료는 2% 수준으로 물론 실무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지만 기준 자체를 낮추면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판매수수료와 자문수수료를 분리하고 판매수수료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에 비해 높은 판매보수도 꼬집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판매보수율은 지난해 말 기준 0.325%로 0.263%인 운용보수율에 비해 1.24배 높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양 보수가 같거나 오히려 운용보수가 높다. 이에 대해 판매보수율을 집합투자재산규모가 아닌 성과 기준으로 책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편입비중을 기존 5%에서 20~30%로 증가하는 방안과 해외펀드의 등록요건 완화 등을 함께 내놓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금투업계의 대세로 떠오른 핀테크와의 접목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태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비롯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핀테크 관련 기술과 관련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자연인을 이용하지 않은 머신 이용 규제 문제가 전통적 규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들이 활성화되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서 교수도 로보어드바이저의 요건 및 업체에 위탁하는 펀드 범위와 규모의 명확화, 수수료 규정, 로보어드바이저 버전 변경 시 트랙레코드 인정 여부 등에 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업계의 입장에도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지나친 규제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이미 출발선이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우리 자본시장에서 ‘골드만삭스’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예컨대 발행어음 인가가 난 회사는 무조건 종합감사를 받게 된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종합감사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