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목적 부합시 펀드 직접 운용 가능토록 허용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도 포함…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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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히며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운용 허용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그간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해서만 운용할 수 있었고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를 '자문'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펀드의 투자목적에 부합하고 침해사고 방지체계를 구비했다면 앞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운용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운용폭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총리실에서 주관한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됐으며, 테스트베드의 개인 참여도 허용돼 올 상반기 내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금융법 위반도 적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문업 폐지시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업자는 900만언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총 2000여개가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내년 6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도 5년간으로 도입되며 만료 후 재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신고일 전 1년 내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