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한다.

    1999년부터 매년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한다. 특별부문은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평가한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