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요청에 따라 위로금 받지 않아
  • ▲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지난달 타계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400여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대표 상속인에게 지급됐으며, 위로금은 유족들이 따로 받지 않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대한항공 외에도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의 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겸직했다.

    다만 대한항공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의 경우 아직까지 퇴직금 액수와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