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28일 한진칼 지분 15% 넘기며 기업결합신고 대상 올라한진칼 자산 2조여원, 그레이스홀딩스 1599억여원으로 신고 요건 충족투자금 출처 의혹 불거져… 기업·증권사·은행 물론 중국 자본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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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2대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지분 15%를 넘어서며 기업결합신고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KCGI가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투자금의 출처가 공개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CGI는 전날 한진칼 지분 1%를 추가 매입하며 지분율이 15.98%로 증가했다. 한진칼 최대 주주인 고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17.84%)과 지분차이가 1.86%p 차이로 좁혀지게 됐다.

    이에 KCGI는 공정거래위원회에 30일 이내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경영 지배를 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결합신고의 본래 취지는 독점우려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고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공개된다. 다만 이는 해당회사가 공정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일반에 공개할 의무는 없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이 반대 경우도 성립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신고 대상은 관계된 두 회사 중 아무나 한 곳이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다른 한 곳이 300억원을 넘어서면 된다"며 "인수자와 피인수자 여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즉 KCGI가 자산 300억을 넘고 한진칼 자산이 3000억원을 넘어설 때도 기업결합신고 대상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28일 기준 자산이 1599억5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칼 자산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1조 9263억원으로 두 회사는 기업결합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

    KCGI는 작년 11월 14일 한진칼 지분 9%를 매입한 이후 지난 28일까지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늘려왔다. 그동안 KCGI가 지분을 확보하는데 쓴 금액은 약 2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945만7252주로 29일 오전 10시 기준 주가(4만2950원)을 반영하면 지분가치는 4061억원에 달한다. 이미 6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셈이다.

    KCGI의 공격적 행보에 투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그레이스홀딩스는 KB증권으로부터 한진칼 주식 39만주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KCGI 투자자 중에는 기업, 증권사, 은행 등이 대리인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했다고 알고 있다"며 "또한 중국 등 외국 자본이 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CGI가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적대적 M&A란 기업 인수 혹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할 경우 KCGI와의 지분경쟁에서 밀려 경영권을 뺏길 우려도 있다.

    한편, KCGI는 지난 27일 승계 및 특수상황 사업부문을 신설하고 SK그룹 M&A를 담당한 이승훈 대표를 선임했다. 이 대표는 2007년 SK그룹 재직 시절 하이닉스 경영권 인수안을 최태원 회장에게 보고했으며  미국의 샌디스크사 인수 기획안, 영국의 ARM사의 100% 인수 기획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