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지난 달 24일 한진칼 지분 매입 후 별다른 움직임 없어상장사 지분 15% 취득 시 기업결합신고해야…자금 출처 공개국민연금, 한진칼 경영권 참여 거리 두며 KCGI 불리한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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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 KCGI가 최근 들어 조용하다. 그동안 KCGI는 적극적 지분 매입 공세를 펼쳤으나 고(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장례 이후 한차례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고 나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14.98%)에서 추가 매입할 경우 투자자들이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KCGI가 한진칼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경영 지배를 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 내 독과점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기업결합신고 취지는 독점 우려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고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KCGI의 자본 출처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업계에서는 복수의 기관에서 소규모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KCGI는 지난달 24일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2.18%를 추가 매입하며 14.98%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고 조양호 회장 지분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KCGI는 사실상 한진칼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은 2.34%에 불과하기 때문. 

    하지만 조원태 회장이 조 전 회장 지분을 상속받고 가족들 지분까지 확보할 경우 24.79%까지 오르게 된다. KCGI의 추가 지분 확보가 어렵다고 볼 경우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는 수월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도 한진칼 경영권 참여에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KCGI의 경영권 공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1.25%를 매각하며 지분율이 기존 5.36%에서 4.11%로 낮아졌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 거리를 두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10% 안팎 수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분을 꾸준히 매각했으며 지난 달에는 장내거래를 통해 지분율을 줄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한진칼은 한진그룹과 KCGI간 사내이사·사외사 선임 안건을 두고 표대결을 벌인 바 있다. 국민연금이 표결에 참여하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조원태 회장을 차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최근 한진그룹은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이 늦어지며 남매간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번에 조 회장이 차기 총수로 지정되면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조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의장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차기 회장으로서의 행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