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KCGI, 한진칼 지분 1%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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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2대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지분을 추가매입하며 경영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KCGI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주식 지분을 기존 14.98%에서 15.98%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변동사유는 '단순 추가취득'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KCGI는 한진칼 최대주주인 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17.84%)과 지분 차이가 2% 내외로 좁혀졌다.

    조원태 신임회장은 한진칼 지분 2.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오너일가와 한진칼 특수관계인 지분은 28.95%다.

    이번에 KCGI가 한진칼 지분 15%를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결합신고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경영 지배를 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 내 독과점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기업결합신고 취지는 독점 우려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고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