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 IATA 연차총회 의장으로 회의 성공에 총력한국에서 열리는 첫 IATA 총회 앞두고 KCGI의 지나친 기업흔들기 지적한진그룹 조용한 분위기… 상속세 마련했다는 추측도 나와
  •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사모펀드 KCGI의 지분 추가 매입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에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은 오는 6월 1일부터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의장으로서 참석해 회의를 이끌 예정이다.

    IATA 연차총회는 전 세계 290여개 항공사 CEO 및 임원들과 1000여명의 항공업계 관계자가 모여 향후 항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IATA 총회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열리며, 대한항공이 IATA 가입 30주년을 맞이해 주관하는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故 조양호 전 회장에 이어 조원태 회장이 IATA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면 글로벌 항공산업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항공업계 위상을 드높일 기회를 앞두고 KCGI가 지분을 지난 28일 추가 매입하면서 대한항공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앞서 KCGI는 조양호 회장 장례식을 마치고 불과 일주일만에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상속세 산정기간을 앞둔 탓도 있다.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를 토대로 산출된다. 조 전 회장이 4월 8일 별세했으니 2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의 한진칼 평균 주가를 반영해 상속세가 결정된다. 그동안 주가가 오를 경우 상속세도 늘어나는 만큼 총수 일가와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KCGI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된다.

    KCGI가 조 전 회장 사망 이후 맹렬히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한진그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진그룹이 상속세 재원 및 3남매간 지분정리를 마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조 전 회장은 대한항공으로부터 퇴직금 400여억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한진그룹 일가는 위로금을 받지 않으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이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유족들이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800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17.84%)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2000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 상속세 마련이 급하다면 굳이 퇴직위로금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5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당장 2000억원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조원태 회장은 최근 아버지 장례식장을 찾았던 주요 조문객들을 찾아 다니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당장은 IATA 총회에서 항공관련 이슈에 대해 여러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항공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ATA 총회를 마무리 하고 상속세 등 다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