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고손해율 업종 분류 화재보험 담보 가입 제한보험업계 "겨울철 높아진 손해율 관리 차원…가입 제한은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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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이 손해율 악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화재보험 등 인수기준을 강화에 나섰다.농협손보는 지난 5일 NH지킴이재산종합보험 및 NH내사업파트너재산종합보험 등 장기재물보험 상품에 관해 인수 기준을 변경했다.농협손보는 우선 화재보험 고손해율 업종에 대해 신규 가입을 포함해 갱신·변경 등을 제한했다. 제한된 업종은 ▲가죽제품제조 ▲도금 ▲도장 ▲식료품가공 ▲돈사·계사 ▲버섯 재배실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등이다.또한 창고 및 목재가구의 경우도 인수기준을 강화했다. 건물급수 1·2급인 경우 재고자산 1억원 초과 시 평가받던 기존 심사 기준을 5000만원 초과로 강화했다. 건물급수 3·4급인 경우도 재고자산 5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원 초과로 심사기준을 격상했다.시장도 화재보험의 재고자산 평가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했다. 사찰의 경우 기존과 달리 화재 시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집기비품·가재도구 등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한했다.또한 배상책임에 대한 인수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주유소 및 자동체차기의 경우 기존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내면, 배상책임 담보 가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주차장배상책임도 신규 인수가 제한됐다.시설물소유배상책임에 관해서도 ▲숙박시설(여관)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로라스케이트장 등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100만원까지 강화했다.농협손보의 이번 장기재물보험의 인수 기준을 강화한 주된 이유는 화재 등으로 높아진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함이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 잦은 화재로 손해율이 상승했다. 올 3월기준 화재보험 손해율은 72%이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7%p 상승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화재를 감안하면 올 2분기에도 손해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잦은 화재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졌으며,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손해율이 안정화되면 가입 기준도 다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