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안전 최우선… 양보 없다"
  • ▲ ▲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해 인천 부평공장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법인분리 철회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해 인천 부평공장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법인분리 철회를 요구했다ⓒ연합뉴스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오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사측이 교섭 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업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복지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사측은 교섭 장소를 기존에 사용하던 본사 복지회관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에서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7월 기존 교섭장에서 노사간 협의 중 회사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어 출구가 여러 곳인 교섭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30여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GM 본사에서도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또한 노조 뿐 아니라 교섭에 나서는 회사 임원진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 열린 공간을 교섭장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교섭장소 분쟁과 관련해 임단협을 앞둔 기싸움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단협을 앞두고 상대방 요구를 무작정 들어줄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수 있기 때문. 이에 이번 교섭장소 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노조는 오는 19~2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선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50%가 넘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