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희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조현아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밀수품 대부분이 일상용품으로 국내 유통시장 교란 목적 없어"조 전 부사장 밀수품 중 82%, 50만원 이하
  •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밀수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정상윤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밀수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정상윤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480만원 및 6300만원 추징금, 이 전 이사장에게는 벌금 70만원 및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두 모녀에게 각각 8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기업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원들을 이용해 물품을 밀수했으며 범행횟수와 물품금액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수품 대부분이 일상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며 밀수품을 국내시장에 반입해 유통시장을 교란할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물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8800여만원의 물품을 200여 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밀수품 중 82% 정도가 50만원 이하 물품으로 사치품이 아닌 일상용품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걸쳐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것처럼 허위로 세관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정상윤 기자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