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의 33건 조항 합의 완료'협정근로자' 범위 지정 대신 '공동협력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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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네이버 노사가 이달 5∼6일 교섭 끝에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도 최종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사는 13개월간의 인고끝에 지난 5월 교섭을 재개하며 126개 조항의 합의에 성공했다.   

    앞서 노사는 126개 단체협약 합의 조항 중 34건의 조항에는 합의를 했지만, 리프레시 휴가 확대를 비롯한 단체협약 전문 포함 92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협정근로자) 범위 지정이었다. 

    노조는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쟁의 중이더라도 공동협력 의무를 위해 전 사원의 13%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비조합원을 우선으로 유지하되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내용이다.

    또 입사 후 2년 만근 시 15일의 '리프레시플러스휴가'를 유급으로 주고, 이후 3년마다 계속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 등에도 의견을 모으면서 126건의 합의를 완료됐다.

    다만 네이버 법인보다 연봉 및 복지 등 전반적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 5개 법인(컴파트너스, NIT, NTS, NBP, 라인플러스)에 대한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컴파트너스와 NBP의 교섭은 결렬돼 쟁의를 벌이고 있으며, 라인플러스의 교섭은 현재 중노위의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NIT, NTS 등의 교섭도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에 대한 회사안이 제시되지 않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네이버 노조측은 "자회사, 손자회사의 교섭이 끝나기 전에는 농성장을 철수하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