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 적발FIU 과태료 제재 앞둬…FATF 면담 가능성↑연체정보 오류 등록·예금증명 부당 발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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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이 2년여간 부정 금융거래와 직결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내부통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과정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은행은 준법감시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당시 준법감시인은 2015년 3월~2017년 6월 중 복수의 영업점에서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했지만 보고를 누락했다. 

    당시 경영진도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의 현금거래 보고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했을 때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다. 

    아울러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해 고액현금거래가 발생할 시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주은행은 또 2016년 7월~2017년 6월 중 복수의 영업점에서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신규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 이외의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은행이 좀처럼 위반하지 않는 고액현금거래보고라는 점에서 광주은행의 고객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과거에 발생한 일인 만큼 사후관리를 통해 제재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도 불안 요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과 관련해 FIU에 광주은행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법상 제재 권한이 없어서다.

    FIU는 광주은행의 위반 사항에 대한 재분석과 함께 별도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수준을 측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 대상에 광주은행이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FATF는 내달 한국을 방문해 금융시장 점검에 나선다. 

    FATF는 과거 자금세탁 관련 제재 조치나 과태료를 받은 은행, 증권 보험사를 면담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의 부실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 지점에서는 예금주의 질권설정을 누락해 수차례에 걸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했다.

    시스템 부실로 고객 신용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카드사업부는 연체사유가 해소된 고객을 신용정보원에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로 등록하면서 신용등급 하락, 카드 사용 정지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적발로 과태료 600만원과 임직원 감봉 3월 및 견책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