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9만 가구, 월 1만142원 혜택 '땜질처방' 논란 불가피
  • ▲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연합뉴스
    ▲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연합뉴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구간 확장안'(1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지난해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111년 만에 최대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산업부는 가계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에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 완화했다.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리고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의 요금을 매겼다. 2구간은 301∼500kWh, 3구간은 500kWh 초과로 조정됐다. 

    1안의 기본 뼈대는 지난해 한시 대책과 같다. 단, 전기사용이 많은 가구가 혜택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이번 안에서는 할인되는 전기 사용량의 상한을 450kWh로 낮췄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때문에 TF는 "3가지 대안 중 1안이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선호하는 방안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이어서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3배수 3단계로 축소한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또 요금인하 정책을 펴는것"이라며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에도 한전이 적자를 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김종갑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