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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다.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한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