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차종 적용, 6월 1일 이후 계약 모델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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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조와 시트로엥, DS오토모빌은 1일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소급적용된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해주는 제도다. 푸조·시트로엥·DS 전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계약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으며 하자 발생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6월 26일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영업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