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전남도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또 고로 블리더 개방을 이유로 조업정지 같은 무리한 행정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철강업계와 전남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정전 사고 관련 코크스 공장의 안전밸브 개방과 고로의 블리더 개방을 놓고 전남도청이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어제는 정기적인 고로 보수와 달리 돌발상황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장(포스코)에서 관련 사고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로 광양제철소에 10일간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철강업계가 시끄럽다는 것을 의식한 듯 신중한 모양새다.

    다만, 코크스 공장의 안전밸브만 열린 것이 아니라 고로의 블리더도 함께 열렸기 때문에 전남도청의 판단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안전밸브와 블리더는 기능적으로는 같은 역할을 한다. 안전상의 장치로 정비 시 고로에 잔여가스가 남아 있으면 폭발 위험이 있어 블리더를 개방한다.

    코크스 공장은 화로 내에서 원료탄을 1000~1300도의 고온으로 구워내는 공정을 하는 곳이다. 역시 정전으로 유해가스 배출 장치가 멈추면서 불가피하게 안전밸브를 열어 이를 밖으로 배출시켰고, 직접 내보내면 환경오염을 초래하기에 연소시켰다. 이때 검은연기와 불꽃 등이 보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제는 폭발 방지를 위해 코크스의 안전밸브와 고로의 블리더가 자동으로 개방됐다”며 “열리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비 시 발생한 고로의 블리더 개방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남도청이 무리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이라는 탁상행정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국내에는 12기의 고로가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5기와 포항제철소 4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3기가 있다. 하지만 전남도청을 비롯해 경북도청, 충남도청 등은 최근 고로 정비 보수 과정에서 블리더 개방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됐다며 각 사업장에 10일간의 조업정지 통보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