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국내 주요 기업 사내규정 마련 및 임직원 대상 사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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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도 관련 제도 개선을 대부분 마쳤다.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취업규칙 변경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기업이 관련 제도 정비를 마쳤거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이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최근 삼성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인사 및 징계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현대차 그룹도 노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으며, 준법지원팀에서 전 임직원에게 관련 공지를 한 상태다.SK하이닉스 또한 지난 5월▲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실제 사례와 대처 방안 등을 공지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윤리교육을 실시했다.LG전자는 지난 4월 각 사업장에서 조직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롯데지주도 지난달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기업이 직장 내 차별이나 부당한 지시 등을 방지할 사내 규정을 마련한 상태"라며 "다만 이번 정부 지침이 원론적인 수준인 만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