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장기미집행공원 중점 선정
  • 국토교통부가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현장평가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 등이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총 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