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10일간 조업정지 통보 앞두고 기자간담회 오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심리 진행조업정지 적용 시 최소 3개월간 8000억~9000억 손실 추정
  • ▲ 안동일 사장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현대제철
    ▲ 안동일 사장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조업정지 관련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억울함을 적극 호소했다.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은 9일 당진제철소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5월 30일 충남도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오는 15일부터 10일간 당진제철소의 2고로 조업정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고로의 개보수 시 불가피하게 압력이 높아질 경우 자동으로 개방됐던 블리더(안전밸브)로 대기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안동일 사장은 “전 세계 철강사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번 사태로 반성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이유로 환경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강사에서 고로의 불을 끄는 것은 더 안좋은 상황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대제철 관련 심리를 진행하며, 결과는 1~2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5일부터 행정처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업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고로 정비 시 블리더 개방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업정지 10일이 적용될 경우 재가동까지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고로 안에 있던 쇳물을 제거하고 설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동안 현대제철의 손실액은 약 8000억~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자칫 그 과정에서 고로 등의 파손이 있을 경우 피해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은 충남도로부터 청문회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충남도가 환경단체의 강한 압박에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업 중지 처분을 확정했단 불만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