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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이 조업정지라는 사상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했다.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것. 철강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9일 현대제철이 충남도청에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행심위는 본회의를 열어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조업정지 10일간의 행정처분을 당분간 면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진행될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서도 유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같은 결정은 현대제철을 비롯한 업계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현재로서는 해당 방식을 대체할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고로 정비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휴풍작업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전 세계 제철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해왔다.

    중앙행심위는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9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동일 사장은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제적 이유로 환경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청은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조업정지 10일이 적용될 경우 재가동까지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고로 안에 있던 쇳물을 제거하고 설비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동안 현대제철의 손실액은 약 8000억~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자칫 그 과정에서 고로 등의 파손이 있을 경우 피해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