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관심 집중합산규제 논의 및 'KT-딜라이브' 인수 여부 결정정부, 여야 의견 대립 여전 여전… 시장 혼란 불가피
  •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의 중요한 열쇠가 될 '유료방송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를 결정짓는 날이 밝았다. 정부 의견차는 물론,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와 관련된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견과 여야 갈등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합산 점유율이 31.07%에 달하는 KT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합산규제가 연장될 경우 약 6.2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딜라이브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합산규제가 명시하고 있는 33.33%를 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KT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반대로 합산규제가 폐지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KT가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는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는 데다가, 딜라이브를 인수하게 되면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인수합병이 확정되더라도 SK텔레콤-티브로드 점유율은 23.9%, LG유플러스-CJ헬로 점유율은 24.5%에 그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역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등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방통위는 유료방송 요금 인가제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산규제에 대한 부처 간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대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회가 합산규제를 연장하되 사후 규제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KT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선(先) 연장 후(後) 조치'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합산규제가 1년간 공회전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자조섞인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 IT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합산규제 결론을 내놔야 한다"면서 "더는 합산규제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