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경감" 신규취급액·옛 잔액기준 코픽스 둘 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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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새로운 잔액 기준 수치가 기존보다 0.30%포인트 낮아졌다.

    은행연합회는 6월 기준 신() 잔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 1.98%보다 0.30%포인트 낮게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잔액기준 코픽스도 1.98%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역시 전달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이달부터 기존 코픽스 대상 상품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하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가 도입됐다.

    새로운 대출 계약에 기존 잔액 기준이 아닌 신 잔액 기준 코픽스가 기준금리로 적용된다. , 기존 대출 계약을 위해 구() 잔액 기준도 신 잔액 기준과 함께 산출·공시된다.

    기존 대출자 중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은행에 대환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면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당초 대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분 은행에서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 기준으로 최고 1.2%.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탈 때는 대출금리뿐 아니라 대출 기간에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