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 38만주 받았지만 ‘허위신고’재판부 “주식보고 및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적절한 처벌 판단”
  • ▲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명주식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명주식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상속 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이웅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주식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금융실명제 등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은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지난 2014년 부친 이동찬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오롱의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상황이 100분의 1 이상 변경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조사 당시 제출자료에 생명과학 주식을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이웅열 명예회장의 사건이 재계 총수들의 차명주식 위반 혐의와 비슷한 사례라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을 겪은 이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며 “현재 평생 일한 회사에서 떠나 새 삶을 살고 있다. 재판부가 선처해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