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강제철거·손해배상 계속 추진"… 앞으로 한두 차례가 고비예외적 명의변경 용인·비공식 추가 입주신청 접수 병행
-
19일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 등에 따르면 전날 법원이 옛 시장 내 점포에 대해 추가 명도 집행에 나섰지만, 잔류 상인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법원과 수협은 지난 12일에도 빈 점포 관리를 위해 옛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가 상인과 연대단체가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시장 현대화사업을 두고 수년째 갈등을 빚어온 수협과 상인 간 대립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먼저 옛 시장에 남은 상인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현재 수협이 파악한 잔류 상인 규모는 총 57명이다. 실제 시장에 나와 장사하는 상인은 15명 남짓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수협중앙회와 옛 시장에 남은 일부 상인단체는 신시장 입주합의서를 맺었다. 옛 시장 잔류 상인은 추가 입주하는 상인 규모는 3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발표내용을 평가절하했으나 당시 남은 상인의 절반에 가까운 50여명이 신시장 입주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명도집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월20일 다섯 번째 강제철거에 나서 장시간 대치한 끝에 옛 시장부지 동쪽에 있는 활어보관장 잔류 점포 1곳을 비우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27일 제7차 명도집행에선 1시간30분 동안 점포 6곳을 추가로 폐쇄했다. 이때만 해도 옛 시장에 남은 점포가 총 109개로 알려졌으나 신시장 추가 입주를 결정한 상인이 점점 빠지면서 현재는 50여개 점포만 남았다는 게 수협 측 설명이다. 시장 안팎에선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법원이 두세 차례 더 명도집행에 나서면 일부 상인의 옛 시장 불법 점유 사태가 매듭지어질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으로 잔류 상인 규모는 더 쪼그라들 개연성이 없잖다. 수협은 사망이나 질병의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옛 시장 점포에 대한 명의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사를 접겠다는 상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옛 시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점포만 둔 일부 상인이 손님 발길이 뜸해져 장사를 접겠다고 하면 명의를 변경해 빠질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비공식적으로 신시장 추가 입주를 원하는 잔류 상인의 신청도 받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잔류 상인 사이에 보상금을 받고 그만두거나 권리금을 챙겨야 한다는 소문이 도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협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