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시도 끝에 낡아 위험한 활어보관장 명도집행 성공
  • ▲ 5차 명도집행 중인 구 노량진수산시장.ⓒ연합뉴스
    ▲ 5차 명도집행 중인 구 노량진수산시장.ⓒ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 5번째 강제철거에 나서 위험시설물 1곳을 폐쇄했다.

    25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5개 집행부서에서 270여명의 집행관이 현장에 투입됐으나 옛 시장을 불법 점유하는 잔류 상인과 철거민연대 등 외부 세력에 가로막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은 장시간 대치 끝에 오후 1시22분쯤 옛 시장부지 동쪽에 있는 활어보관장 잔류 점포 1곳을 비우는 데 성공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활어보관장에 진입하려는 수협 직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잔류 상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수협 직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협은 즉시 해당 건물을 폐쇄 조치했다. 이번에 폐쇄한 578.5㎡ 규모의 활어보관장은 낡은 가건물 구조로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인 1명이 이전을 거부하며 남아 있어 폐쇄할 수 없었다.

    법원은 오후 2시까지 추가적인 명도(비워 넘겨줌) 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점상연합 등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 집행을 종료했다.

    수협은 "현재 옛 노량진수산시장은 불법 영업을 하는 수십 명의 상인으로 말미암아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수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집행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수협은 "현재 옛 시장에는 명목상 집행대상 점포가 150여개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점포는 20여곳에 불과하다"면서 "불법상인단체는 사용하지 않아 명도가 가능한 점포에 대해서도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강제집행과 관련해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협에 맞서 수산시장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 옛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수협
    ▲ 옛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