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돼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자재는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이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도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