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누락, 소비자 오인 등 민원 끊이질 않아7월 31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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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설명서가 통일된다. 그동안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문을 전면 보완하는 것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7월 31일부터 상호금융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싱호금융의 경우 내규상 설명의무는 있으나 여신상품과 달리 수신상품은 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어 그동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여신상품 설명서도 고객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위치가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있어 조합직원이 상품설명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기보다 설명없이 확인·서명을 먼저 받을 개연성이 높았다.

    특히 상호금융은 고령자 이용 비중이 높아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단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 60세 이상 가계대출 차주수 비중은 은행의 경우 14%에 불과하지만, 상호금융은 34%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일단 상품설명서를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적한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조합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후 고객이 서명토록 개선한다.

    또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설명설명서 심의 후 1~2년 유효기간을 부여, 주기적인 점검도 제도화했다.

    설명서 구성은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했다. 여신상품은 상품유형별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기업대출 등 총 4종을 운영토록 하고 대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설명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문은 내용을 보완했다. 예로 연체 시 실제 부담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호금융권 인지세 면제 특례를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상품설명서는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일반 소비자가 찾기 쉽게 배치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나아가 상호금융조합,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일은 7월 31일로 잡았으나 상품설명서 심의유효기간 운영, 공시접근성 등은 각 상호금융 내규개정 및 전산개발이 필요해 9월말 자율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