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이관법적 근거 담은 관련 법 계류중9월 예정 3만3천가구 분양 차질 우려도
  • ▲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앞당겨야 할지, 늦춰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해오던 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9월 중순쯤부터 2∼3주간 분양과 청약 업무가 일제 중단될 예정이다.

    9월 초순에는 추석 연휴도 끼어 있어 9월에 예정된 물량 3만3000여 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분양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정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기존 청약업무 담당 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이관받아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8월 하순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부적격 청약을 줄이기 위해 청약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공급신청 이전에 확보하고 특히 금융기관에 약 2500만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개설자의 저축정보 등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전자격 검증을 통해 당첨 취소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관이 어렵다. 감정원이 금융정보를 다루기 위해선 이번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처리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실시간 처리를 위해선 지금의 은행시스템을 상당수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약시스템 자체가 아예 정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0월 청약시스템 개편을 관철하기 위해 법 통과가 불발돼 감정원의 금융거래정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일단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감정원이 시스템 개발을 마치는데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9월 분양을 앞두고 분양승인부터 모델하우스 공사까지 준비할 게 많은데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아 답답하다"며 "분양가상한제까지 언제 도입될지 몰라 분양계획이 상당수 어그러졌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