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 발표하도급 분야 571건… 일반 불공정 432건, 가맹 349건 順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은 감소한 반면 조정금액 및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액, 즉 경제적 성과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처리 결과 1,479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이중 1,372건이 처리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약 666억으로 전년동기 489억원 대비 177억(36%)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총액 1,179억원의 56%에 달하는 수치로 역대 최대치 피해구제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1,479건의 접수건수 중 분야별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432건이었다.

    이어 가맹사업거래 분야 349건, 약관 분야 61건, 대리점거래 분야 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 396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313건, 약관 분야 62건, 대리점거래 분야 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전년 46일 수준을 보였으며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이 처리됐다.

    총 666억원의 경제적 성과 중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 87억원 보다 51% 증가한 약 131억원을 기록했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 343억원보다 39% 증가한 약 47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 53억원 보다 47% 감소한 약 28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6억원, 약관분야 13억원, 대리점거래 분야 1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각각 거뒀다.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1,372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396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313건, 약관 분야 62건, 대리점거래 분야 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18건으로 집계됐다.

    하도급거래 분야 총 553건 중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39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45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가 35건이었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251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56건에 이어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12건이 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가 66건(21.1%),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 56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35건 순이었다.

    경제적 성과에서도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476억원으로 전체 경제적 성과 666억원의 71%를 차지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올 상반기에는 대규모유통업 및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했다”며 “지난해 접수 및 처리건수가 2017년 대비 각각 4%, 20% 증가한데 반해 올해는 접수 및 처리건수 모두 2018년 상반기 대비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추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분쟁조정신청이 다소 진정되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결과로 보인다”며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조정신청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