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 모델 구축...신속한 사업추진방식 도입 핵심과제에 대한 복수지원 등 연구개발 방식 유연화...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연구자 부담 완화
  •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 R&D 제도개선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지원을 위해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했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할 수 있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국내외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도 도입한다. 과제 심사시,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도 허용된다.

    아울러 R&D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된다.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하여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