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합동점검 결과 공개'출산', '유산' 소명 못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적발도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전수조사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한편 이런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