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26건 개선과제 선정해 공사여건 개선
  • 그동안 단기 해외공사에도 연 5회 이상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으나 앞으론 준공보고만 하는 등 건설산업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해 오던 것에서 경미한 총 사업비 변경시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또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2010년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 완화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더불어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공기산정 기준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 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전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