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
  • 국토교통부가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 1일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한국감정원이 입주자 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입주자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건설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약시스템 이관에 앞서 1월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