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시행
  • 화물차주는 다음달 5일부터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 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806개소 중 1만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물차주는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유소 경영자 역시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