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3일 블리더 개방 관련 환경오염 공적 논의 결과 발표공정개선 등 변경신고서 제출, 밸브 개방 예외 인정 사유로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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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 중지 위기에 직면했던 국내 철강사들이 한숨을 돌렸다. 이날 오전 환경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게 블리더 개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3일 업계 및 환경부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철강사 블리더(Bleeder) 개방 관련 환경오염 공적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환경기준 강화를 전제로 블리더 개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블리더 밸브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먼지 발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기보수에 앞서 고로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가루 투입을 최소 3시간 전에 조기 중단하고, 고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300~800g/㎠에서 100~500g/㎠로 낮추는 등 작업절차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고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 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철강업계는 이제서야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올해 내내 국내 철강사들을 긴장시켰던 '조업 중지'가 조건부 개방으로 결론나며, 향후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권고에 따라 조업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을 법에 따른 예외 인정사유로 추가하는 변경 신고절차를 완료하면 더 이상의 위법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충남도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인위적 개방에 의한 고로 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민간협의체 논의를 통한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충남도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현대제철의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적법한 조치였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블리더 개방 시의 신고사항 이행 및 공정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고 촘촘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블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이 올라갈 때 고로 윗부분의 브리더를 열어 적정 압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안전밸브다. 철강사들은 고로를 정비·보수하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블리더를 개방한다. 이 과정에서 짧은 시간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게 환경부의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포항제철소의 연간 먼지 배출량은 1.7톤, 광양과 당진제철소는 각각 2.9톤, 1.1톤쯤으로 추산된다. 브리더밸브를 열면 연간 먼지 배출량의 최대 1.35%쯤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