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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여당으로 중심으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추진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음성화된 전월세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목표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거래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빠르면 올해 말께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전제로 전월세 신고제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과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신고제도로는 673만 가구로 추정되는 전체 임차가구 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은 153만 가구(23%)에 불과하다.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작은 월세 임차인이나 오피스텔 임차인 등은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양성화로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확보돼 서민주거 안정 정책과 공급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임대소득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집주인들이 임의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주인들과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집주인의 경우 보유세 등 세부담에 고스란히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원치 않은 재산 내용이 노출이 된다. 실제 사업가나 연예인, 전문직, 외국계 기업 임원 등 신분이나 재산노출을 꺼려는 경우 상당수가 고가전세에 거주하고 있다.
공인중개업계의 경우 정부의 입법 취지와는 별개로 의무만 강화된 또 하나의 처벌규정이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고 미비로 인한 과태료뿐 아니라 전월세 거래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다.
실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는 '전월세 신고 의무제 철회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법률안 철회 시위를 벌였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안 철회 촉구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는 없고 제재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발이 커지는 것"이라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이 더 경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신고제를 통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의지도 꺾을 수 있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예정된 다른 정책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선제적 조치로 읽힌다.
전세금을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우선 전월세 통계가 명확히 확보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제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김 장관이 줄곧 도입 의지를 피력해 온 정책들이다.
하지만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등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 규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단기적으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가 급등이,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공급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