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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재산권 침해와 주택시장 왜곡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정부정책 거수기 역할을 해 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의적으로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사실상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멋대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를 정상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되면서도 심의 결과 및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국가주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함에도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 서면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 대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존토록 했으며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를 정상화해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가 국민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사실상 정부정책 거수기로 운영돼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