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박성원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박성원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량만 다시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1심이 반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후 사정에 관해 몇가지 사실을 다르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듯 하다"며 "이를 재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돈으로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급한 바는 전혀 없으며 한진그룹 관계자들에게 가사도우미를 요청할 때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았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이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봉사활동을 선고 받았다.

    이 전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