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 안정적 사업 여건 마련 목표도매대가 인하 및 5G 도매제공 추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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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알뜰폰 가입자들도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5G 도매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약 80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대형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부담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연내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제휴를 통해 5G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는 ▲음성 22.41원→18.43원/분 ▲데이터 3.65원→2.95원/MB ▲단문메시지 6.10원→6.03원/건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각각 17.8%, 19.2%, 1.15%로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텔레콤의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인하기로 했다.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기존에 도매제공 중인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소진 이후 일 2GB 제공 및 3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 대가를 51.5%에서 50%로 낮췄다.또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이 밖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