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수 3개월간 3282호…전년 동기比 160% ↑은행 법인대출 급증, ‘세금 줄이고, 규제 우회 통로’ 활용유용 적발시 대출 바로회수, 은행 무수익 여신 증가 우려
  • ▲ ⓒ키움증권
    ▲ ⓒ키움증권

    금융당국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는 법인 대출 꼼수를 잡아내기 위한 조사에 돌입하자 은행권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조사결과에 따라 법인대출을 이용한 꼼수 주담대가 적발될 경우 은행권의 부실채권 증가와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 검사반은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담대를 받는 사례를 집중조사하기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문제점이 파악되면 대출 용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후속조치가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9·13 대책 이후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시 용도 외 유용을 못하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대출을 주택취득 목적 등 용도 외 유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점검대상은 대출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주택구매 목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약정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안도 담겨 있다.

    법인대출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보다 규제가 덜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아파트 구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법인대출은 각 은행이 내부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하긴 하지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깐깐하지 않다. 개인사업자의 `총량 규제`도 빗겨갔다.

    특히 개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보다 법인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개인이 주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세율보다 법인명의로 팔 경우 세금이 더 적다. 종합부동산세도 덜 낸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개인주택보유 수가 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는 사이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거래와 법인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거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지난 6~8월 3개월간 3282호로 전년 동기대비 159.4%나 급증했다. 은행의 중소법인대출도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중에는 지난 6월 말(1월~6월) 전체 법인 주담대 잔액이 전년 말(1월~12월)보다 2배 이상 뛴 곳도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기업의 여유자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인 대출이 늘어나는 사례를 볼 때 금감원이 면밀히 조사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적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은행들은 초조해 하는 분위기다. 대출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를 실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 연구원은 “은행들은 무수익 여신 증가 등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당장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