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 전 엘리베이터 대표에게는 190억원을 지급할 것 판결1심 판결에서는 현정은 회장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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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쉰들러홀딩스가 벌이는 7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쉰들러의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26일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회장에게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상호 전 엘리베이터 대표에게는 1700억원 중 19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치르면서 촉발됐다. 현대중공업이 2006년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현대상선 지분 26%를 취득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 대가로 연 5.4%~7.5% 수익률의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이 파생상품 계약 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했고 이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게 7000억원대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맞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경영진에게 소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1심 소송에서는 파생상품계약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 회장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