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ICT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제도 개선 성과와 유연근로제를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사례를 공유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정부·공공기관의 SW(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안관제사업과 관련해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연장근로비용을 발주기관에 부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또 개발자들이 원격으로 SW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를 SW 기획·설계·개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유연근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모범 사례가 널리 확산돼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모두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의 제도개선 성과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