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원·기술평가관리원·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비 유용 환수율 55%… 424억 중 233억 불과이훈 의원 “연구참여 제한 및 몰수 등 제재수위 높여야”
  • ▲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의 연구개발비 유용이 심각해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목적외 사용, 인건비 유용 등 부정사용 문제가 올해도 불거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이 적발됐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환수금액 42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 환수율은 55%로 191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환수율만 45%에 달한다.

    미환수금액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로 161억 300만원, 기업회생 9억 4,000만원, 소송 중 5억 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 7,700만원, 납부 중인 이유가 7억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09건에 152억 2,500만원으로 부정사용과 유용적발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 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 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 22억원 순이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고 그에 대한 정부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돼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됐다”며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해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하는 등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하되, 기술자립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는 없는지 살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