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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1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붙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명 중 개인중복가입보다 단체중복가입이 13배가 넘는 규모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 계약 체결시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돼있다.
하지만 개인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작년 6월에 집계된 중복가입자는 개인-개인 12만1000명, 단체-개인 127만1000명이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