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적격 청약' 16만506명1978년 청약제도 시행 후 140번 잦은 개정강훈식 의원 "10명 중 1명이 오류인 현 청약 시스템 문제 커"
  •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택 청약 당첨 후, 자격 미달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자'가 5년간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0%에 달한다.

    2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전국에서 152만6563가구의 주택이 공급된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가 10.5%(16만506명)에 달했다.

    부적격 청약 대부분은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재당첨 제한 또는 공급자격 요건(1순위 조건 등) 등을 갖추지 못해서 발생한다.

    부적격 유형별로는 청약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자가 7만89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당첨 제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도 6만1104건에 달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6238건), 특별공급 횟수제한(5898건),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4552건), 과거5년간 당첨사실(3224건), 가점제 당첨자의 재가점제 당첨(3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원칙적으로 부적격 청약자는 당첨이 취소되고 주택 공급 계약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부적격 당첨자 중 일부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 단계에서 탈락하는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발생한 미분양 통계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므로 주택공급을 체결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부적격 당첨자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건설사나 시행사)가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택 청약 제도가 워낙 복잡해, 각 사업주체가 이를 모두 확인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1978년 청약제도 개시 후 개정만 140번에 이른다. 

    강훈식 의원은 "부적격 청약이 발생하면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청약 기회를 날리게 된다"면서 "10명중 1명 꼴로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현재의 청약 시스템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